채용시험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현재의 위헌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39년간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판결
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부활을 꾀하는
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병역이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
9. 위 관점으로 본 헌재 위헌 판결에 5가지 쟁점과 일부병역법 개정안의 헌법적 합성
1. 5가지 쟁점사항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10. 군 가산점제도부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Ⅲ. 결 론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군 가산점제도란?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해줬다.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
가산점제(이하 "(구)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이하 "1차 결정"), 2006년에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두 두 제도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가산점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군경력(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문제는 三從之道를 철칙으로 알면서 살아오던 이 땅의 여성들이 이제 '나도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는 있지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에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가산점제 논쟁이 '군대 가는 남성' 대 '엘리트 여성'의 구도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가져온 헌재 소송은 여성 청구인 네 명과 장애인 청구인 세 명이 제출했다. 그러나 '장애 남성'은 이 논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
가산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다수의 남성들의 욕설로 게시판을 도배 당하였다. 이런 파시즘적 행동들은 군가산점 논쟁을 외형적으로는 남녀의 성대결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모순들을 함축하고 있다. 얼마 전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
가산점제도 자체가 모순투성이기 때문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정부의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보다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의 혜택방안을 택하는 것보다 선택가능성이 높다. 국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군 가산점제도
보며, 네 번째로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역병과 예비역으로 나누어 금전적, 제도적 보상 방안을 고려해 본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보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역차별 문제를 최근 이슈화되었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포함하여 검토한 뒤 이에 따른 소기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